미국 기업이 배당금을 100달러 지급했는데 계좌에는 85달러가 들어왔다면, 빠진 15달러는 어디로 갔을까요?
배당금을 받기 전에 세금이 먼저 빠졌을 수 있습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다만 모든 투자자와 모든 상품에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강의는 한국 거주 개인이 미국 기업의 일반적인 배당을 받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배당금과 실제 입금액은 다릅니다
배당금은 기업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회사가 배당을 정하고 지급하더라도 세금이 먼저 공제되면 계좌에 들어오는 금액은 공제 전 배당금보다 작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의 배당금 100달러에 미국 원천징수세율 15%가 적용되고 다른 비용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 세금 공제 전 배당금: 100달러
- 미국에서 원천징수한 세금: 100달러 × 15% = 15달러
- 미국 세금 공제 후 금액: 100달러 − 15달러 = 85달러
85달러는 이 가정에서 미국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개인의 국내 과세나 추가 비용까지 모두 반영한 최종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15%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미국은 비거주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미국 원천 배당에 일반적으로 30%를 원천징수하지만, 해당되는 조세조약과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두 나라가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정한 약속입니다. 한·미 조세조약의 배당 조항에는 상대국 거주자가 받는 배당에 대한 일반적인 한도가 배당금의 15%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약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한국 거주 개인의 일반적인 미국 배당에는 1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말은 '적용될 수 있다'입니다. 세법상 거주지와 실제 소득 종류, 상품 구조, 서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거래소에서 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분배금에 15%가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세법상 거주자도 이 설명의 대상과 다릅니다.
W-8BEN은 무엇인가요?
W-8BEN은 미국 세법상 외국인인 개인이 자신의 지위와 조세조약 혜택 적용에 필요한 정보를 증명할 때 쓰는 서류입니다. 해당 투자자는 이를 요청하는 지급자나 원천징수 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개인이 이 서류를 직접 미국 국세청에 보내는 방식은 아닙니다.
증권사마다 계좌 개설 과정에서 정보를 받거나 서류를 갱신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좌에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와 현재 유효한 서류가 있는지 증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는 보통 서명한 날부터 이후 세 번째 달력연도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지만, 예외가 있으며 그 전에 신분이나 거주지 등 기재 내용이 틀리게 되면 유효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IRS 지침은 변경 후 30일 이내에 담당 기관에 알리고 새 W-8BEN이나 상황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한국에서도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세금을 뗐다고 해서 한국의 신고 여부까지 언제나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거주자의 배당은 다른 이자·배당 소득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와 국내 원천징수 여부가 중요합니다. 2,000만 원 이하라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 등 지급을 대리하는 기관이 있다면 원천징수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낸 세액이 반영돼 국내 추가 징수액이 0원으로 표시될 수도 있으므로, 0원이라는 숫자만으로 국내 원천징수가 없었다고 판단하지 말고 지급대리와 원천징수 처리를 증권사에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조세조약과 외국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외국 세액은 요건과 한도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는 외국에서 낸 세금을 무조건 전액 돌려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내에 추가로 낼 세금이 있는지도 개인의 소득과 원천징수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당을 받으면 무엇을 확인할까요?
증권사 거래내역에서 먼저 공제 전 배당금, 미국 원천징수액, 실제 입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100달러에 15%가 적용된 앞의 가상 사례라면 세 항목은 각각 100달러, 15달러, 85달러입니다.
그다음에는 내 계좌의 서류 상태와 함께, 1년 동안 받은 다른 이자와 배당도 확인합니다. 국내 원천징수가 되었는지와 해외에서 낸 세금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면 신고 여부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됩니다.
배당에 붙는 세금과 주식을 팔아 생기는 이익에 붙는 세금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투자 상품의 구조나 거주 상태가 복잡하다면 증권사나 세무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내역을 보여 주고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