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I · 4장 · 027 / 210

027강. 한국 거주자의 해외주식 매매차익 신고

4장. 투자금, 환율, 세금을 준비하기

미국 주식을 팔아 이익이 났다면, 주식을 판 순간 거래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국 거주자라면 그해의 해외주식 양도손익을 모아 세금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일반적인 해외 상장 주식을 개인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배당을 받았을 때의 세금은 앞 강의에서 다뤘고, 여기서는 주식을 팔아 생긴 차익과 차손을 설명합니다.

매매차익은 무엇인가요?

주식을 판 금액에서 살 때 든 금액과 인정되는 거래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이 양도차익입니다. 반대로 판 금액이 더 적어 손해가 나면 양도차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의 주식을 500만 원에 사서 800만 원에 팔고, 인정되는 거래 비용이 10만 원이었다면 차익은 290만 원입니다.

800만 원 − 500만 원 − 10만 원 = 290만 원

여기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원화 금액입니다. 실제 해외주식은 매수 대금을 치른 날과 매도 대금을 받은 날의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로 각각 원화로 바꾸고, 인정되는 비용을 빼서 계산합니다. 증권사에서 실제로 환전한 환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달러 차익만 보고 단순히 나중 환율을 곱하면 실제 원화 기준 손익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종목만 보지 말고 그해 손익을 모읍니다

한 종목에서 이익이 났더라도 같은 해에 다른 종목을 팔아 손실이 났다면 과세 대상 주식의 손익을 함께 계산합니다.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하는 것을 손익통산이라고 합니다.

가상의 한 해에 A 주식을 팔아 600만 원의 차익이 났고, B 주식은 100만 원의 차손이 났다고 해 봅시다. 두 금액은 각각 인정되는 거래 비용을 이미 반영한 원화 손익이라고 가정합니다. 다른 주식 거래와 공제는 없습니다.

600만 원 − 100만 원 = 500만 원

이 예에서 합산한 양도소득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반대로 합산 결과가 손실이면 그해 낼 세금은 없지만, 남은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 주지는 않습니다. 양도차손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증권사를 두 곳 이용했다면 한 곳의 화면만 보지 말고 각 계좌의 해당 연도 거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팔지 않아 생긴 평가손실은 이 계산의 실현된 양도차손과 다릅니다. 국내 주식도 모든 손실을 합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국내 주식은 국외 주식과 손익통산할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와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일반적인 주식 양도소득에는 국내·국외 주식을 합산해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빼는 것입니다. 증권사마다 250만 원씩 따로 받는 공제가 아닙니다.

앞의 가상 사례에서 다른 공제를 이미 사용한 적이 없고, 전체 500만 원에 기본공제 250만 원이 적용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 합산 양도소득금액: 5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 500만 원 − 250만 원 = 250만 원

과세표준은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이 예의 해외 주식에 양도소득세율 20%가 적용된다면 국세는 50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에도 같은 과세표준 250만 원과 표준세율 2%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5만 원이므로 두 세금의 합계는 55만 원입니다.

과세 대상 해외주식 양도차익 600만 원과 차손 100만 원을 합산한 500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국세 50만 원과 지방소득세 5만 원을 더하면 55만 원인 예

실제 세금은 주식의 종류, 공제 사용, 다른 과세 대상 거래와 세액공제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나 다른 공제를 넣지 않았습니다.

언제 신고하고 무엇을 준비할까요?

국외 주식 양도는 일반적으로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며, 기한은 이 확정신고 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발생한 국외 주식 양도소득은 2027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정확한 기한과 신고 대상 여부는 해당 연도 안내와 자신의 거래를 확인하세요.

증권사가 제공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 자료와 각 계좌의 거래내역을 모으면 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자료 제공 여부와 범위는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고, 여러 증권사의 거래는 본인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 시기는 주문이 체결된 날이 아니라 대금을 주고받는 결제일로 봅니다. 미국 주식은 체결 다음 영업일에 결제되므로, 연말에 판 주식은 결제일이 다음 해로 넘어가면 다음 해 양도소득이 됩니다. 연내 결제가 되는 마지막 매도일은 증권사 안내로 확인하세요.

세금이 없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여부를 임의로 결정하지 말고, 양도손익과 신고 요건을 확인하세요. 외국에 낸 세금이나 국내의 다른 과세 대상 거래가 있다면 추가로 살펴볼 항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한 해만 적용되는 특례도 있습니다

2026년에는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에 다시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여 주는 한시 제도가 운영됩니다. 이름은 국내시장 복귀계좌이고, 영문 약칭으로 RIA라고 부릅니다.

대상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결제가 끝나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입니다. 이 주식을 RIA 계좌로 옮긴 뒤 계좌 안에서 팔아야 합니다. 판 돈은 원화로 바꿔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외주식 매도 금액은 1인당 최대 5,000만 원입니다. 차익이 아니라 판 금액 기준이며, 여러 증권사를 이용해도 한도는 늘지 않습니다.

이 특례는 RIA에서 판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빼 주는 소득공제입니다. 비율은 판 시기에 따라 2026년 5월까지 100%, 6~7월은 80%, 8~12월은 50%입니다. 이때 판 시기는 주문이 체결된 날이 아니라 결제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미국 주식은 체결일과 결제일이 다르므로, 연말에 판다면 12월 31일까지 결제가 끝나는지 증권사가 안내하는 마감 시각을 확인하세요.

같은 해 다른 일반 계좌에서 해외주식이나 국내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ETN 등을 순매수했다면, 즉 산 금액이 판 금액보다 많았다면 그 금액에 비례해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RIA에 납입한 금액은 납입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인출하지 않아야 공제 요건을 유지합니다. 같은 국내주식을 1년 내내 보유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계좌 안에서는 법에서 허용한 국내 상장주식, 요건을 충족한 국내주식형 펀드, 예탁금 등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납입 원금의 조기 인출과 계좌 안에서 종목을 바꾸는 매매를 구분하세요.

이 특례는 요건을 충족한 2026년 양도분에 적용하는 한시 제도입니다. 2027년 이후에 파는 주식은 앞에서 본 일반 계산이 기준이며, 제도가 바뀌거나 연장됐는지는 국세청과 증권사 안내로 확인하세요. 세부 요건과 신청 방법은 계좌를 여는 증권사의 RIA 설명서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과 세금 판단을 함께 보세요

주가가 올라도 실제 수익은 매매 비용과 세금을 반영하면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세금만 보고 매수·매도를 결정하면 기업의 변화나 투자 위험을 놓칠 수 있습니다.

매도할 때는 거래의 이유를 먼저 확인하고, 거래가 끝나면 증권사 자료를 보관하세요. 그해의 여러 계좌를 합산한 손익과 공제를 확인하면 다음 해 신고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품 구조나 개인 상황이 복잡하다면 거래내역을 갖고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원문에서 찾아보기

대한민국 법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2026년 국내시장복귀계좌 과세특례. 공식 원문

문서 안에서 찾을 말: 제91조의26 / 납입일부터 1년 / 예탁금.

옮길 내용: 공제율: 5월까지 100%, 6~7월 80%, 8~12월 50%. 전 금융회사 납입한도 합계 5천만 원. 제1항·제3항·제4항의 인출 및 허용 자산 요건.